[장애인복지, 사회복지, 교육] 장애인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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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교육]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장애인 이동권 관련법과 시책
1) 관련법과 지원제도
(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3)활동보조인 지원제도
2) 관련계획과 시책
(1)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03~07년)
(가) 기본방향
(나) 세부 추진계획
(2) 장애인 차량 및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시책
(가) 2006년 장애인 복지 시책

3. 장애인 이동권 현황

4. 교통약자를 위한 독일의 사례

5.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규정의 시행 강화
2) 교통수단별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3) 교통수단 외,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6.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이 행복추구권이 이 사회 속에서 미치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 바로 장애인이다. 지난 9월 지하철을 타려다 추락한 지체장애인 김모씨는 지금까지도 산소마스크를 쓰고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고 한다. 김씨 사고 이후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당시 리프트 발판이 지면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고 2-3cm 가량 뜨는 바람에 턱이 만들어졌고 이 턱을 넘기 위해 전동휠체어의 속도를 높이다가 휠체어가 발판을 벗어나 계단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신연수역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리프트는 1999년 수동 휠체어에 맞게 제작된 것으로, 요즘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에는 부적합다고 했다. 2002년 서울 발산역과 2000년 안산 오이도역에서 일어난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때와 똑같은 낡은 기종이었다고 이들은 설명한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공동투쟁위원단 집행위원장인 문종권(37)씨는 현재 인천지하철 역사에 있는 리프트는 모두 오래 돼서 장애인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낡은 리프트는 장애인에게 이동 도구가 아니라 살인 기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문씨는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移動權)은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이 변하고 있다. 그들은 점점 깨어나고 있고 더 이상 참고 머뭇머뭇 넘어가지 않는다. 위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장애인의 의식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들은 사회적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내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국가로부터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사회권이 신체가 건강한 우리에게는 적용되고,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고 불평등한 대우이다. 그들이 비록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갖고 있는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신체장애인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고 이들에게는 생존권과도 같은 권리가 바로 이 ‘이동권’이다.
우리 조에서는 이동권은 이러한 상황이 장애인들이 싸워서 얻어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아니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며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각 인권 단체나 시민 단체들의 대표들이 하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암담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해야 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이동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다.
2) 연구 범위와 제한점
한 학기 동안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처럼 불편을 겪거나 실제로 문제에 부딪치지 못해 연구가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연구범위는 목차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태와 그를 뒷받침하는 관련법과 지원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장애인이동권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문헌을 통해 비교해 보기로 한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지역에서 보장되는 이동권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장애인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
3) 용어 정의
(1)교통에서 장애인의 의미
교통에서 장애인(흔히 ‘교통약자’라고 함)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신체적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 즉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임산부, 노인, 어린이, 유모차를 밀고 가는 주부, 무거운 짐을 양팔에 들고 있는 사람,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한 사람과 같은 비장애인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03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교통약자는 전체 총인구의 25%로 1,215만 명에 달했다.
- 장애인 : 150만 명(3.2%)
- 고령자 : 397만 명(8.4%)
- 임산부 : 72만 명(1.5%)
- 어린이(5-9세) : 344만 명(7.2%)
- 영유아를 동반한 자 : 252만 명(5.3%)
참고문헌
김인순, 편의증진법과 이동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구원, 2002.
김정열, 서울시 장애우 교통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2002.
김경연,“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에 관한 연구,”상명대학교 정치경영 대학원 석사논문, 2002.
배융호, 장애인 이동정책의 방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보조견 토론회, 2005.
박을종 외,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특별 수송체계연구, 한국장애인지회, 1999.
김경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의 정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특집 도시생활교통체계의 정비, 2001.
남용현, “독일의 장애인운전자 지원제도, 특별교통서비스 및 장애인영 자동차개조
현황” 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06.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울신문. 2006. 3. 10) 보도문
윤식,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
“시각장애인 이동권 위한 ‘보조견 육성’ 절실 (위드뉴스 2006. 11. 1) 보도문
박기현,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확보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 석사논문, 2003.

*인터넷 사이트
www.women-net (위민넷).
하고 싶은 말
장애인복지론 자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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