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근로자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위탁 등),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가내·통신근로 등 다양한 유형은 비정규직근로자보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일관적인 방안의 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대략적인 쟁점들은 균등
노동자는 고용형태가 정형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바뀌는 면을 강조한다. 반면, 비정규(contingent) 노동자는 고용관계가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 합당한 권리나 보호가 수반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비정규 노동자로 표현한다.
Ⅱ. 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구분
법상 모성보호제도 준수실태 점검, 모성보호제도의 내용 및 운영방법 홍보를 통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제고를 도모하였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위반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제 68조 야업금지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에 따른 처리를 시정조치, 행정지도, 사법처리하였다.
모성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 ·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연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 ·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중 ·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과 중 · 고령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