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제도는 2005년 12월 30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고용보험법시행령 제 29조)를 신설하였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중이거나 임신 34주이상인 계약직 또는 파견직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 임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성별 불평등은 계급과 성의 상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Ⅰ. 서론
사전적 의미의 불평등 문제란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아니하여 연구하거나 해결해야 할 사항을 말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한번쯤은 불평등한 사회를 경험하
근로자
- `08.1.1 이후 출생자는 생후 3년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까지 신청 가능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고 연령에 따른 자동휴직종료제도 폐지
- 여성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에도 육아휴직을 1년간 모두 사용할 수 있디.
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나라 보육해정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는 관점에서, 보육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개선방안은 보육정책의 발전 과정 및
여성의 출산율 저하와 경제활동참여저조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도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Ⅱ. 모성보호의 범위
모성보호는 남녀평등조항의 예외로 보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