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제도는 2005년 12월 30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고용보험법시행령 제 29조)를 신설하였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중이거나 임신 34주이상인 계약직 또는 파견직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 임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성별 불평등은 계급과 성의 상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Ⅰ. 서론
사전적 의미의 불평등 문제란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아니하여 연구하거나 해결해야 할 사항을 말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한번쯤은 불평등한 사회를 경험하
근로자
- `08.1.1 이후 출생자는 생후 3년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까지 신청 가능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고 연령에 따른 자동휴직종료제도 폐지
- 여성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에도 육아휴직을 1년간 모두 사용할 수 있디.
또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등은 취업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으며, 모 전자회사의 여성근로자들이 유기용제 노출에 의해 불임, 생리이상 등이 발생한 사건은 여성근로자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년에 걸쳐 근로자들이 취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