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에 의하여 조합재정이 유지되는 만큼 조합재산의 반환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할 긍정설과, ②해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사단법인의 청산절차규정이 준용되므로 각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부정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검토의견
조합재산에 관한 문제는
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조합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①조합비에 의하여 조합재정이 유지되는 만큼 조합재산의 반환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할 긍정설과 ②해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사단법인의 청산절차규정이 준용되므로 각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권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2. 설립신고 심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설립신고서와 함께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의 누락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3.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행
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 및 자주성(투명성, 공개)과 관련해 현행 노조법에서는 (ⅰ)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 실시 후 조합원에게 공개(제25조(회계감사)), (ⅱ)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공표{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ⅲ)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제27조(자료의 제출), 위
관련쟁점들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 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노사 양측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회사 측은 6월 5일 간담회에서는 내부 검토를 한 후 답변을 주겠다면서 즉답을 피하다가 6월 5일 노조가 파업농성을 철회하면 정리해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