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재정의 민주성및 자주성(투명성, 공개)과 관련해 현행 노조법에서는 (ⅰ)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 실시 후 조합원에게 공개(제25조(회계감사)), (ⅱ)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공표{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ⅲ)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제27조(자료의 제출), 위
노동조합이 무엇인데, 창의적 개혁에 태풍의 눈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
공무원노동조합의 입법은 행정선진국이라는 외국제도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성, 현실성, 각종 환경적 여건을 종합한 한국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의 모형, 조직 및 입법형식을 창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법의 통과는 실로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기소, 구금된 사람이 매년 수 백 명을 기록하였으며, 군사정권이 휘둘렀던 폭력과 고문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상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수 백 명을 헤아리던
재정비리, 그리고 사립재단과 결탁한 교육행정기관의 사학비리에 대한 방조와 비호, 교원충원의 비공개성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채용비리의 문제 등이 있다.
지난 2년 동안 사립재단의 전입금을 늘이려는 제도적 장치나 조치가 없었다. 학교별로 평균 3%에 미치지 않는 재단전입금을 내고 있으며, 특히
노동권 확보라는 점 또한 여론화 되면서 공무원 노조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 노동관계 관련법체계 - 관계도>
바. 공무원노조법 vs 일반노조법
구 분
공무원노조법(공무원)
노조법(민간부문)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