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고효력을 다투는자의 지위
1. 의의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행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 중 중노위의 재심판결때 까지로 협의․축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로자성의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살
의미로 파악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근로자는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생활하려는 자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물론 해고자, 임시노무자 및 실업자도 모두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법에서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 규정과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은 문언상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임에 반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
* 근로의 권리
Ⅰ. 서설
1. 노동기본권 : 근로권, 근로3권
2. 근로의 권리 개념
: 근로의 권리가 구체적 권리라 하더라도 실업근로자 개개인이 국가기관에 취업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적절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