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의 근로자성(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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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의 근로자성(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조법상의 근로자
Ⅲ. 노조법상 근로자의 인정범위
Ⅳ.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Ⅴ.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
Ⅵ.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시의 효과
본문내용
Ⅳ.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1. 의의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 기인한 것이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자격이나 조합임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 노동3권 행사시에도 제3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조건

1)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것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 또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을 것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완료되지 않을 것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기간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인정된다. 다만, 재심판정에서 해고가 부당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중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