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고효력을 다투는자의 지위
1. 의의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
효력을 다투는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구 勞組法上의 解雇된 者의 組合員資格
(1)구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격을 다투는자를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다투기만 하면 그 기관이 법원이든 노동위원회든,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부당
근로자의 근로관계상의 지위 즉 종업원인 지위 또는 공법상의 지위까지 인정하려는 취지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펀례/ 학설상 이론이 없다. 다만 다투어지는 것은 이것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만을 보호하는데 그치는가 아니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에게 종업원인 지위 즉 사업장 출입/
자 및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을 남발하고 단체교섭때마다 쟁점사항과 연계하여 복직을 요구하는 등 단체교섭이 장기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2.현행법의 태도
이와 같은 구 노조법상의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