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레미콘운송노동자의 종속성
첫째,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배차지시에 따라야 하며 현장의 업무량에 따라 조기출근 및 잔업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일례로 “을(레미콘 운전사)은 갑(레미콘회사)이 지정하는 시간에 출근하여 공장 내에 대기하여야 하며 갑의 배차지시에 불응해서는 안되며, 불응
레미콘연합회의 적극적인 권장에 따라 1993년부터 일반 레미콘 업체에도 이 같은 경향이 보편화되었다.
사측으로서는 차량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 공과금 등 비용과 위험 부담을 떠넘김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건설경기의 하락에 따른 위험을 레미콘 강제불하를 통해 노동자에게 전가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며, 노동법상의 지위보장이 안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억압하고 있다.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는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차량운전자, 개인화물운송사업자 등
3. 근로자성 인정의 예외 사례 (하급심 판례)
반면 하급심 판례 중에는 운송차량을 소유하고 개인사업주로 등록한 후 위수탁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한 건설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4. 13 자 2001카합 160, 161, 177 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형식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21쪽.
에 있으며,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제정을 통한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