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제정을 통한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입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법적
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규 노동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 노동이다.
1. 정규 노동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근로자. 비정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포함.
노사정위원회는 이 범주에 포함 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일용직 등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로 분류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발효된 이후 정부는 노사정
보호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자영인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폭넓은 노동3권의 보장 등과 같은 노동법적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업무와 관련된 재해에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