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특수형태근로자의 집단법적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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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특수형태근로자의 집단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법적 적용현황과 판례의 경향
Ⅲ. 논의된 입법례
Ⅳ. 노동법 이외의 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외관상 자연인이나 경제적으로 특정사업주에 종속되거나(경제적종속성) 특정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사용상 종속성) 자영인과 근로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취업자를 총칭한다.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와 취업관계의 다원화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꾸준히 증가추세 ‘특수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직군으로는 운송기사(화물트럭, 덤프, 레미콘, 택배), 각종 배달원(퀵, 우유배달, 신문배달 등), 대리운전사, 상업판매인(보험설계사, TM, 각종 삼품 외판원), 전문직 프리랜서(출판편집원, 사진사, 작곡가, 기자, 모델, 연예인, 예술인, 애니메이터, 소프트웨어기술자, IT컨설턴트, 그래픽디자이너, 관광가이드, 조사면접원, 직훈교사, 학원강사, 구성작가), 가내근로자, 간병인, 주유원, 검침원, 건설노동자, 각종 프랜차이즈사업자 등을 들수 있다. 대체로 특수고용형태는 과업수행의 개별성이 높은 직종에서 시장 상황의 큰 변동을 계기로, 기업의 업무 외부화 전략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볼수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21쪽.
에 있으며,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제정을 통한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입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법적 적용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변경을 통한 보호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논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노동법 이외의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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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집단법적 보호방안, 박사과정 발표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