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출석의무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5호)
3. 사용자의 주지의무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과 취업규
보고․출석의무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5호)
3. 사용자의 주지의무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과 취업규칙,
법 적용에 따른 행정감독을 받는다. 이에 따라 근기법에서는 행정감독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공법상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한 처벌을 과할 것을 정하고 있다.
①행정관청에의 보고·출석의무(근13), ②근기법·동법시행령 요지의 비치·주지의
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13조 (법령요지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노동 시간, 작업 환경, 이윤 및 서비스, 경력 전망과 인간 관계 등 직장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 중략 -
Ⅱ. 최저임금법의 내용
1. 적용대상
○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