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출석의무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5호)
3. 사용자의 주지의무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과 취업규칙,
2. 보고․출석의무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5호)
3. 사용자의 주지의무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과 취업규
의무를 사용자에게 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한 처벌을 과할 것을 정하고 있다.
①행정관청에의 보고·출석의무(근13), ②근기법·동법시행령 요지의 비치·주지의무와 취업규칙·기숙사규칙 작성과 주지의무(근14), ③근로자명부의 작성의무(근41), ④근로자명부와 근로
의무로서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가진다. 또한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적·법적으로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의무를 진다 또한 헌법은 입
의무로서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가진다. 또한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적·법적으로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의무를 진다 또한 헌법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