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출석의무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5호)
3. 사용자의 주지의무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과 취업규
법상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한 처벌을 과할 것을 정하고 있다.
①행정관청에의 보고·출석의무(근13), ②근기법·동법시행령 요지의 비치·주지의무와 취업규칙·기숙사규칙 작성과 주지의무(근14), ③근로자명부의 작성의무(근41), ④근로자명부
근로관계규율의 중추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근로제공의 내용이나 조건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근로관계를 근로계약관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기준기간(pay reference period)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도 국가 최저 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국가 최저임금을 지급 받을 자격이 있는 자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a) 근로자
(b) 계약에 의해 현재 또는 통상적으로 영국 내에서 근무하는 자
(c) 의무 교육 연령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2) 균등 처우
-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기준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 강행적 효력 규정 적용, 위반 시 무효
-> 참조판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