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출석의무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5호)
3. 사용자의 주지의무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과 취업규
법상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한 처벌을 과할 것을 정하고 있다.
①행정관청에의 보고·출석의무(근13), ②근기법·동법시행령 요지의 비치·주지의무와 취업규칙·기숙사규칙 작성과 주지의무(근14), ③근로자명부의 작성의무(근41), ④근로자명부
법적 대등성을 확립한 후,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개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한 근대법의 기본구조를 폐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이 원칙은 근로관계규율의 중추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근로제공의 내용이나 조건이 어떠한 형식으로
근로자
(b) 계약에 의해 현재 또는 통상적으로 영국 내에서 근무하는 자
(c) 의무 교육 연령이 종료된 자
(3) 국가 최저임금은 국무장관이 수시로 정하는 단일한 시간급을 가리킨다.
(4)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임금산정 기준기간”은 국무장관이 이 법과 관련하여 정하는 기간을 가리킨다.
(5) 위 (1)~(4
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조2항)
2)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