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당노동행위관련법
우리 나라는 1948년 [제정헌법] 속에 노동기본권을 도입․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53년에 처음으로 제정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에서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을 계수하여「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와 아울러서「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
Ⅳ. 마치며
부당노동행위를 그 모습에 따라 유형화해 놓은 노동조합법 제81조 각호의 규정 중에서 제4호는 포괄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이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의 법제와는 달리 통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4호에 대하여 통칙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헌법이 근로삼권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상태가 방치된다면 근로삼권 보장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단체교섭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자치는 왜곡될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 부당노동행위란? >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침해행위이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 부당노동행위
Ⅰ. 들어가며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구제와 사용자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물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