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 및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사업주는 화
이 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이 목적처럼 산업안전을 위해 노∙사 간의 관계형성이나, 사업자 측의 재해 책임, 그리고 시설물의 안
노동에 의하여 생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법규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킬 목적으로 최저기준을 정하여 국가권력으로 그 시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産業安全保健法), 근로자의 단결
5.판례에 대한 조원의 의견 : 위 판례는 산업안전보건법 4장 29조 2항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불이행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판례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예방조치는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