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는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재해로 본다.
(4) 出張 또는 行使中의 災害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때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
재해는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가 일본, 독일, 영국 등에 비해 너무 완만하고 중대재해 발생율 및 재해 강도율은 계속 상승하여 재해가 다양화, 심각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의식과 노력의 부족이다. 현행 산업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
법상의 재해보상을 확실하고 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즉 그
실효성 확보의 수단으로서 사용자를 가입자로 하는 정부관장의 보험 제도를 정한 것이
산재보험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사용자이나 산재보험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다. 근로기준법상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