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는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재해로 본다.
(4) 出張 또는 行使中의 災害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때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
권리에 대하여 별개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동 사안과 같은 경우, 재해근로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단직원이나 공인노무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산재보험법 제4장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각각의 보험
재해는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가 일본, 독일, 영국 등에 비해 너무 완만하고 중대재해 발생율 및 재해 강도율은 계속 상승하여 재해가 다양화, 심각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의식과 노력의 부족이다. 현행 산업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출퇴근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산재보험법의 어디에서도 산재보험법상의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와 관련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