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인정의 요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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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인정의 요건의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으로써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Ⅲ. 근로자 귀책사유의 부존재
Ⅳ. 업무상재해의 구체적 유형
본문내용
Ⅳ. 업무상재해의 구체적 유형

1. 업무상 사고
(1) 作業時間中의 災害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의 작업․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재해로 본다.
(2) 作業時間外의 災害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거나, 작업장내에서 출퇴근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3)出退勤 中의 災害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도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교통수단의 관리․유지가 재해 근로자에게 전담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 판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자의 출퇴근이 놓여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는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재해로 본다.
(4) 出張 또는 行使中의 災害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때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로 본다.
다만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된것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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