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는 것, 근로자 본인의 구좌에 임금하는 것, 선원법상 선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족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전액불의 원칙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강제노동을
근로조건을 차별 적용 받는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아르바이트로 불리기도 하며 주로 청소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다.
넷째,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정규 노동자는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도
근로자, 가내근로자, 재택근로자등을 비정형근로자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근로자의 범위는 노사정의 합의기준에 의한 비정규직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게 해석되고 있는 편이다.
정부와 학계일각에서는 노사정합의 기준에 의해 비정규직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나, 반면 노동계에서는 취약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0조).
제1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정의 및 목적과 이념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 근로관계의 성립요건이 되는 근로계약의 기본적 사항, 제3장은 최저임금, 임금지불방법, 임금의 정의, 임금액의 보호, 임금의 비상시지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휴업지급, 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거나 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