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한다.
1. 직접불의 원칙
1) 원칙
임금은 반드시 직접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것은 근로자에 의한 임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근기법상의 예
근로기준법상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5조(휴업수당), 제55조(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주로 임금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동법 제112조 제2항).
(2) 도입취지
반의사불벌죄 시행 이전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의적인 임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근기법상 각종의 임금보호규정이 휴업수당에도 적용된다.
4. 논의의 전개
휴업수당의 경우 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봐야 하는지, ⅱ)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중간수입을 공제
근로계층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현장실습생이나 직업훈련생, 임금보다는 수고료나 봉사료를 목적으로 근로하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등과 같은 반자영업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근로자의 문제는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둘러싼 지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한 분류 기준을 합의하였는데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첫째,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둘째, 단시간근로자, 셋째,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였으며, 다만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보호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