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친화적’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 아래 구속된 노동자들의 수는 김영삼 정부때보다 40%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IMF 위기극복이라는 현 정권의 ‘공적’뒤에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여전히 ‘법’에 따른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지난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에 전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서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이 문제된다하겠다
특히 준법
쟁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국제사회의 정의, 민주화 그리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핵과 생태계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이렇듯 국제공동체가 추구하는 인류전체의 진정한 가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인권개념의 필요성에 의해 연 대권(soli
쟁의조정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3) 쟁의행위의 범위와 주체자
이러한 쟁의제도는 이익분쟁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었으므로 법률상으로는 권리분쟁에 관한 것은 노동쟁의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환언하면, 노동쟁의의 원인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