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관 및 근로자와 사용자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2.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노동계가 직권중재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중재재정이 사용자측에 유리하여 공정하지
3.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대상 결정에 대한 검토
가. 공익사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에 관하여 구 헌법(1980.10.27 개정되고 1987.10.29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른바 5공화국 헌법) 제31조 제3항은‘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노사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못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조와 의료원측 사이의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노조는 노동법상의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파업을 실시하기도
직권중재제도, 실업자의 조합활동, 제3자지원신고 제도 등은 ILO 개선권고사항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대체근로 허용,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기본권 강화에 따라 노사균형 차원에서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할 사항들로 판단된다.
입법추진의 필요성
선진화입법의 추진과 관련하여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