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못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조와 의료원측 사이의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노조는 노동법상의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파업을 실시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중재회부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다른 한편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노사관계 로드맵의 논의-입법화 과정은 비정규노동 관련 법제화 못지않게 노사간-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경향이 보인다. 산업 수준의 단체협약과 기업수준의 경영협정의 이원적 구조를 이루는 독일의 경우 종업원평의회가 체결하는 경영협정의 비중이 증대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도 법률적 규제로부터 당사자 자치로의 중심 이동이 현저하다.
노사갈등이 왜 이렇게 극한대치로 이어지게 되었을까? 4-5년전만 해도 병원노조들의 파업은 길어야 1-2일을 넘지 않았다. 병원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로 끝나면 대부분의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가 된다.
따라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불법파업이라는
필수사업과 공무원의 노동쟁의), 국가 긴급사태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위헌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는 병원, 철도,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