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약불이행 책임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2. 손해배상의책임의 범위
이에 대해서는 당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전손해라고 보는 입장과 노사관계상 신뢰관계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이 대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므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채무적불이행만이 문제가 될뿐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정당성 긍정설(다수설)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체․목적․수단등에 비추어서는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고있다(제37
법
교육내용은 민주주의 원리와 가치관, 사회 각 분야(환경, 노동, 여성 등), 안보 및 통일, 국제관계 및 국제화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방법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양성 속의 통합을 취하고 있다(제3조).
3)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당적인 민주시민교
대한 지나친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회사법, 재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기업 및 산업조직 전반에 대한 재검토 역시 요구된다. 개혁의 내용에는 경영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 역시 당연히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며, 투명 경영을 유도하고, 무제한적 경영권력을 노동자들의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