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성격은 통상의 사법기관에서 상정하고 있는 분쟁과 달리 유동적, 계속적,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게에서의 분쟁은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동시에 노사관계의
II.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한다.
2. 담당기관
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
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18 ②) 다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⑸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Ⅴ. 노동위원회의 회의
1. 회의의 구성 및 업무
노동위원회 회의는 크게 전원회의와 부문별회의로 나뉘어진다.
1) 전원회의
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①노동위원회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②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권고 ③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