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법 현실인 “이다.”로서의 “sein(존재)”과, 법 목표인 “이어야 한다.”로서의 “sollen(당위)”은 끊임없이 교착(交着), 충돌(衝突)하면서 발전한다. 이를테면 현실상태의 운영을 위한 “제도”와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파생된 문제점들은 제도개선의 의지와 관심을 환기시켜 기존 제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이주하였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국민들이나 매스컴에서는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기능외국인력에 대한 정책은 ‘연수생’ 신분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산업연수제도를 골격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고용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는 근로자로서 이들이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활상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즉,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현상 이 출연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기업은 그때까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드물었으나 극심한 생산직 인력난 때문에 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미등록노동자를 사실상 방치 하였고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