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선진화방안은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노동조합의 노동삼권 남용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하지 않되, 노조법상 관련 개별조항에서 규제 가능한 내용을 검토한다. 후자와 관련해서 개별조항에서 이른바 ‘행위준칙’을 두는 것도 검토한다. 둘째,
노조를 설립하려는 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설립의 신고)에서 규정한 6가지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조합규약(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해 놓은 준칙으로 노조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요긴한 제도적 장치)과 제출하고 신고 증을 3일 이내에
2. 개정내용이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규정에 비추어 위법인지 여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노조규약으로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노조(1994.9월), 전국상호신용금고노조, 전국연구전문노조(1997.9월) 등 결성이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2. 1997년 법개정과 조직체계 전환관련 법규정 정비
그런데, 1997년 3월 전반적인 노동법 개정시 노조 조직체계 전환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였는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6조 제1항
노조법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다 엄격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좁은 의미의 근로자단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단체에 비하여 노조법에 정한 특별한 보호가 인정된다.
규약내용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