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 구조의 발전방향 전반의 법적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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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교섭 구조의 발전방향 전반의 법적 검토(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 수준 및 방식
Ⅲ. 최근 단체교섭구조 변화 논의와 제반 논점
본문내용
Ⅲ. 최근 단체교섭구조 변화 논의와 제반 논점
1. 노동계의 동향

한국노총에서는 1999년도를 산별노조 건설의 원년으로 정하고, `산별노조건설특별추진위원회'를 건설하기로 하였고, 산하 금속노련의 경우 올 상반기에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산하노조의 규약 변경 등 구체적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올해 산별조직 체계로 진입하기 위해 산별추진팀을 구성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산하 금속산업연맹은 2000년 10월 산별연맹의 통합을 목표로 조직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산별노조화 경향의 하나로 기존 산별연맹이 산별단위노조로 전환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병원노련은 1998.3월 보건의료산업노조로, 대학노련은 1998. 11월 대학노조로, 금융노련은 2000.2월 금융노조로 전환되었다. 일부 단위노조에서는 산별노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조직으로 소산별 단일노조를 결성하고 있는데, 전국과학기술노조(1994.9월), 전국상호신용금고노조, 전국연구전문노조(1997.9월) 등 결성이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2. 1997년 법개정과 조직체계 전환관련 법규정 정비

그런데, 1997년 3월 전반적인 노동법 개정시 노조 조직체계 전환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였는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제7호)과 아울러,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8호)을 총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항들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여 특별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2항), 이러한 의결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 대의원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7조).

3. 교섭구조의 전환을 둘러싼 제 논점

1) 교섭구조의 전반적 개편논의

노사간 교섭을 산별단위 교섭체계로 정비하고 기업단위 교섭은 공동결정(협의)제도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기존부터 행해져 왔는데, 이는 우리나라 교섭체계에 있어서 지역·업종·국가차원의 교섭방식은 거의 전무하여 개방적인 민주정부하에서 매우 비효율적·비생산적·불안정한 교섭체계라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전국사업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순수교섭비용이 약 1,700억원에 이른다고 하며, 기업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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