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1. 서
1). 의의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어 실질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형식적 절차도 요구된다. 이러한 신고절차를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이라 하는데 이는 노조법 10조의 설립신고제도와 12조 설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헌법과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법적 규율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단결권의 주체에는 근로자뿐만
II.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이므로 ①자주성, ②주체성, ③목적성, ④단체성을 갖추어야 한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형성이 보장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평화조항 위반
1)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 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평화
노동자등이 바로 간접 고용근로자이다.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 되어있는 파견사업주만이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파견·용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인 원청회사는 근로계약의 형식적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