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측 주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사용자측인 자신들에게 불리하여 부당ㆍ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 제69조 향군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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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는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성립이 인정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는 등록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는 법인설립에 있어서의 일본이나 독일의 등록주의와 거의
차별화 전략 : 포용전략(embracing system)으로 ‘Theory Z’ 적합
피고용인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사업동반자로서 경쟁력의 원천
피고용인의 의견개진을 중요시, 경영참가 활성화
∴ 경쟁사 이상의 임금 및 복리후생 지급, 교육개발 기회 제공 , 불만 및 고충 해소 등으로
노조 욕구 대체
하는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고, 전임자급여금지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럴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등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산업현장은 노조를 설립하려는 노동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 기업, 기존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노동 기본권에 대한 권리 의식도 낮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지 않아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 통제지향적인 노동정책, 사용자들의 권위주의적인 경영 등으로 인하여 추후 노사문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