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측 주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사용자측인 자신들에게 불리하여 부당ㆍ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 제69조 향군법 제10조
[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는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성립이 인정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는 등록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는 법인설립에 있어서의 일본이나 독일의 등록주의와 거의
하는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고, 전임자급여금지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럴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등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산업현장은 노조를 설립하려는 노동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 기업, 기존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차별화 전략 : 포용전략(embracing system)으로 ‘Theory Z’ 적합
피고용인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사업동반자로서 경쟁력의 원천
피고용인의 의견개진을 중요시, 경영참가 활성화
∴ 경쟁사 이상의 임금 및 복리후생 지급, 교육개발 기회 제공 , 불만 및 고충 해소 등으로
노조 욕구 대체
조합원)에게까지 그 적용이 강행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에 있어서도 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또는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1-4-1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을 사업장 내의 비조합원에게까지 확장적용시킴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