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만큼 노동은 인간의 본질적요소이기도 하다.(김창호, 1996)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상가들이 노동의 중요성이나 의미, 가치, 교육과의 관계를 역설해 왔다. 일찍이 기원전 2세기의 스토아학파 철학자인 파나이티오스(Panaitios)는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물(Dinge)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지난한 것임 말해주는 것이다.
과연 ‘법’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부정일 수밖에 없다. 즉, 지난 1997.3.13 대폭 개정 혹은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
조합간부 정직
1996년 10월 10일
전국문화방송노동조합 설립 - 전국 20개 단위노조 조건부해산 거쳐 창립총회 개최 - 조합원수 2천 3백명의 소산별 노조 건설 - 위원장 정찬형(서울지부), 부위원장 최윤태(춘천지부)
1996년 11월 9일
단일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 설립총회 다시 개최(22일) - 전국문화방송노
노동행위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노조법 제 3조 및 4조에 규정된 형사상 민사상 면책에 있어서도 해당된다. 그러나 노조법에서 민형사상의 면책이 주어지는 경우에 정당성의 기준과 여기서 말하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의 기준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