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과 인간교육이 다름 아닌 교육의 원점 그 자체라고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정우현, 1988),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모든 인류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원초적인 교육활동이 주로 그 시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산활동 및 기능습득과 직결된 사회
노조간부들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투쟁성과 동일한 비율로 ‘상급노조/외부강성노조의 영향력 및 파급력’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노동조합 요인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노동조합 요인으로 과도한 투쟁성과 노조활동의 정치적 성격,상급노조/외부 강성노조의 영향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노사 당사자간 긴장상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쟁의행위: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쟁의조정의원리
원칙에 의거해 직원을 모집해야 함.
- 중국 노동인사부(현재 노동사회보장부)는 기업의 고용자주권을 확대하여 기업이 해당지역, 해당 성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였음.
- 중국에서 외자기업은 우선적으로 본지의 취업 희망자나 기존의 재직자 중에서 직원
조정 신청 가능
* 조정기간 : 30일 이내
조정 결렬시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중노위에서 중재회부 결정
조정 전치주의 : 쟁위행위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부당노동행위
벌칙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