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동 위원회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찾는 위원회로 경영층과 노조의 대표로 구성 참가자에 대한 교육과 구성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필요
공장별 또는 작업장별로 다양한 계층의 위원회가 구성 협력적 고용관계 증진, 품질 및 생산
경영에 관한 정보 공유,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협의, 혹은 더 나아가 핵심적 현안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 즉 합의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정도는 다양하다. 참여경영은 또한 그 형태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레바인과 타이슨은 세 가지 참여 형태를 구
노사공동결정제도
·의사결정참가 : 근로자 또는 노조가 기업경영상의 제문제에 관하여의견발표의 기회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갖는 제도
- 노사협의회제, 노사공동결정제
- 일반적으로 협의의 경영참가를 말함
·성과참가
- 이익배분제 : 노사간에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해 놓은 표준
노사관계의 본질과 이중성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의 관계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노동조합 대 경영자와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종업원 대 사용자와의 관계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대 경영자와의 관계에서는 임금의 고저, 노동시간의 장단, 기타 노동조건 등과 같
성장하고 노동자(노동조합)는 기업의 파산을 막아 일자리를 잃는 극단적인 위험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노동자(노동조합)는 경영내의 종업원이 되며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기업경영에 참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협조의 상황에서는 노사 간의 협의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