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등 4개법 34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내용별로는 1)‘07.1.1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2)ILO 개선권고사항 및 이에 따른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 3)기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
관계조정법」 제10조 1항(설립의 신고)에서 규정한 6가지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조합규약(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해 놓은 준칙으로 노조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요긴한 제도적 장치)과 제출하고 신고 증을 3일 이내에 교부받는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 소극적
노사협의의 동일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투쟁적 측면을 완화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평화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차이점
(1) 헌법상 보장여부
단체교섭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장에서는 노사관계법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30점) ① 노동3권 ② 근로자 ③ 노동조합 ④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⑤ 쟁의행위 ⑥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약술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