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현대 자본주의에서 과학기술혁명은 냉동시간들을 더 많이 축적하려는 세력들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그 결과물 또한 그들의 냉동시간(잠시 죽은 시간)으로 수렴되었다. 즉 생산력 발전의 결과 각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냉동창고에 의하여 차단되어 오히려 일자리를 놓고
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전
‘노동’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계약’의 급부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 역사는 자본주의 체제의 시작과 함께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점으로 지금까지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상품’이 되었고 노동은 ‘임금
노사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한 선정기준․절차 등을 정하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확정된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R
대해 노조가 직접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즉, 자동차 산업의 생산거점 글로벌화에 맞선 노조의 개입과 통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있었으며, 이는 주 40시간제와 더불어 자동차산업노조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