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에 관한 현행법은 계속 유지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개혁이 일반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근 2003년 노동부장관은 노사정 본회의에서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일명 ‘선진화방안’ 혹은 ‘노사관계로드맵’)을
노사관계로드맵이 지향하는 목표는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3대 목표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허용, 제3자지원 신고제 폐지, 불법쟁의행
노사단체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심지어는 입법추진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입법추진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 전문가중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며 선진화입법의 추진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
노사대등성 강화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셋째, 국외 국제기구의 몇 차례에 걸친 권고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96년 OECD 가입시 노동관계법 개정을 약속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93년 이후 13차에 걸쳐 노동관계법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제노동규범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
3) 노사관계로드맵(사용자 대항권 강화) 폐기
"사용자 권한은 강하게, 노동자의 파업권과 기본권은 약하게“라는 취지 하에 해고를 쉬게 하고, 직장폐쇄 확대, 공익 사업장 파업시 신규 채용과 하도급 대체 허용 등은 실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틀어쥔다는 취지이다. 노사관계의 약자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