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이 양보하는 선에서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던 노동자성의 인정은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는 애초에 대한통운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다시한번 화물연대는 파업을 벌이게 될 것이며, 특히 그 문제의 쟁점이 국제 유류값 인상에
화물연대 협상쟁점과 타결 내용
1. 협상쟁점
과거 운송회사와 화물연대간의 협상의 쟁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운송하역노조화물연대가 운송회사에 과거 요구했던 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 운송료 인상이 그것이다.
첫 번째로, 화물차주들의 입장은
화물운송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조측과의 정책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1) 도로비에 대하여
가. 도로비 인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 야간 할인시간대를22:00~06:00으로 7 일이내에 2시간 연장 조치한다.
나. 연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한통운> 파업에서 대두된 ‘특수고용근로자’란
어떠한 노동자를 뜻하는가?
특수고용노동자
명목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통제를 받는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방송사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자 및 화물운송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