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의결․보고를 통해 경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Ⅱ. 노사협의회의 임무
1. 협의사항
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는 ①생산성향상, ②노동쟁의의 예방, ③근로자의 복지증진, ④기타
Ⅳ. 임의중재제도
1. 의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2. 중재의 대상
①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노동쟁의의 예방, ④근로자의 고충처리, ⑤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영, ⑥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기존의 내용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2007. 1. 26. 신설)를 신설하였다.
협의사항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다.
2. 의결사항
사용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된다(제6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2원적 기능을 한다.
3.중앙로사정협의회의 설치
구 노사협의회법에서는 노동정책이 중요한 사항을 심의
노동쟁의의 예방, ④근로자의 고충처리, ⑤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영, ⑥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기존의 내용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2007. 1. 26. 신설)를 신설하였다.
협의사항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다.
2. 의결사항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