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임의중재제도
1. 의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2. 중재의 대상
①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의결․보고를 통해 경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Ⅱ. 노사협의회의 임무
1. 협의사항
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는 ①생산성향상, ②노동쟁의의
사항은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 이다.
노사협의회가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공동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필요적 의결사항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3) 임의적 의결사항
위와 같은 사항 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사항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의 협력한 대가로서 경영성과를 '임금 이외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말함(=이익참가)
② 자본 참가 : 근로자가 자본에 대한출자자로서 기업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을 말함.(=재산참가)
③ 의사결정참가 : 근로자가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