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가 지향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소득 2만불시대」의 실현은 불가능 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노사관계개혁의 비전과 방향을 마련, 노사정위 논의등을 통해 구체화, 일관화시키기 위해 선진화가 요구되어진것이다.
주장은 “국제기준의 준수”라는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양쪽의 대안 모두 원리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절충과 타협이 필요하기에, 국내 노조전임제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선진국 사례조사가 필수적인 것이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의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는 것을 그대로 감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실상 반드시 조업을 중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 현행법의 규정
1) 개정된 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대변화의 시기에 돌입하여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질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새로이 재편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제도의 정비와 관행의 정착은 국가경쟁력강화의 핵심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