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핵가족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있어 대처하여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 미풍양속 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의 건강보호와 시설제공 등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복돋우어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려는 것.
노인복지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의 제안 이유를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ㆍ도시화ㆍ핵가족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
노인복지법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연령은 다른 사회보장법들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상 규정되어 있는 서비스의 범위는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요양 사업, 시설의 설치 운영 등이 있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노인
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
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