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노인
산업화, 핵가족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있어 대처하여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 미풍양속 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의 건강보호와 시설제공 등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복돋우어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려는 것.
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
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복지법
[시행 2010. 4.26] [법률 제9964호, 2010. 1.25, 일부개정]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 확보해야 한다. 전 시설 공히 1인당 침실면적 6.6㎡ 확보가 필요하다. 화장실이 개별 침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한다. 합숙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며, 시설정원은 입소자 10명 이상이다. 요양보호사는 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