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노인
산업화, 핵가족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있어 대처하여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 미풍양속 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의 건강보호와 시설제공 등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복돋우어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려는 것.
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
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법적성질
[2]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1]항의 지침이 노인복지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사회적 발달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인구의 증가, 부양의식의 감퇴 등의 노인문제들이 점차 심화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현모씨의 노인복지법시안의 작성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인복지법제정이 주장되었다.
1969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인 이윤영 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