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3>
1. 부양의무자 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 라
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정신의료기관의 범위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에 대해 정신과전문의가 퇴원할 수
법률이다.(전문개정 1997. 8. 22, 법률 제5359호).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법률이다.(전문개정 1997. 8. 22, 법률 제5359호).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인의 복된 생활의 보장을 위한 복지시책 등의 요청으로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노인복지법의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법의 주요 내용, 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