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바꾸자, 나이로 노동 능력을 따지는 정년제는 아예 없애자 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으며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65세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변경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어 2015년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도 노인기준 변경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 연령 기준의 상향조정의 근거에 대하여 기재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실제 은퇴연령이 70
건강보호의 어려움, 역할 상실과 여가선용의 어려움,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정의되어 진다. 노인의 문제는 의료기술등의 영향으로 고령기가 비약적으로 길어진 점, 신기술 발달 및 IMF등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직 연령이 낮아진 점, 현대인의 가치관이 개인생활과 자기실현을 중시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자녀도 노인이어서 자신도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여섯째, 노부모 부양의 실질적인 담당자였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부모 부양의 문제가 가족만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이전되게 되었고 사
급격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국가는 재정 불균형상태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현행 국민연금 체계가 지속될 때, 2040년경부터 연금재정이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해 2050년대 후반 고갈될 것이며,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는 매우 심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