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안 제출 →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법안명칭 발의 → 비로소 2007.4.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공포
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관
1. 제정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수발급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일
07.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예정에 있다.
4. 주요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의
제도를 통해 해결해 왔기 때문이다. 수발보험의 재정은 보험료와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며 기업자 및 사용자가 각각50%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재원은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보험료와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구성된다. 요양보험은 단기적립보험으로 운영된다. 반면 민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소극적인 노인복지정책만으로는 노인복지 욕구를 더 이상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면서 노인복지제도를 더 확장해가기 시작하였다. 2000년도에 경로연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2003년에는 보건복지부 노인업무 담당부서를 기존의 2개관에서 3개과로 확대하였다.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한다.
[표5] 등급판정의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